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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구합12085 판결
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국승]
제목

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요지

전소유자의 경작사실 및 수감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의 경우 경 작간주 규정은 농지취득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

사건

2016구합12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299,3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7. 00시 00면 00리 소재 답 및 같은 리

답(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165,280,000원

에 취득하였다가, 2013. 3. 11. 위 종전토지를 553,6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5. 16. 00시 00구 00읍 00리 소재 답(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3. 4. 대한민국에 공공용지 협의취

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가.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

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일부터 계속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5. 12.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99,30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3. 7.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3. 3. 11. 양도할 때까

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3. 5. 16.에는 이미 매도인의 아들이

모내기 준비를 마친 상태라 그로 하여금 그해 농사를 짓게 한 것이고, 2014.에는 원고

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2015.에는 위 대토농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를 위해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2013. 3. 11. 양도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5. 16.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3. 4. 이 사건

대토농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4항,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

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

건 종전토지를 소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증인 aaa의 서면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

렵고,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농

지대토 감면요건 조사에서 원고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부강리 이장 aaa, 주

민 bbb, ccc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말한 점, ② 위 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3~4번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동네사람들이 대신 경작한 때

도 있다'고 말한 점, ③ 원고의 주소지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와 이 사

건 종전토지는 고속도로로 약 30~40분, 국도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점,

④ 원고는 1996. 9. 3.부터 2009. 2. 2.까지 및 2010. 11. 10.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⑤ 2012. 전의 원고의 농

기계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인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약 10년 중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그 중 3~4년은 동네사람들이 대신 경작하였다는 것이므

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 3 주장에 대한 판단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

면요건으로서 대토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적극적으

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농지의 자

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

득한 2013. 5. 16.부터 2015.까지 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

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조 제3항 제1호는 2014. 7. 1.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아

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

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조세감면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려할 것도 아니다.

항 및 제3항은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한

후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 이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적어도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후 대토농지가 협의

매수・수용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대토농지의

경작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어

긋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취득 후 협의매수 시까지 이 사건 대토농

지의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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