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27 (2012.09.19)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1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 및 경위(갑 1 내지 4, 을 2, 3,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2004. 8. 6. 취득한 OO시 OO동 293의 1 전 447㎡(이하 '양도농지')를 2009. 3. 31. 대한주택공사에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8. 5. 6. OO시 OO동 521 전 648㎡(이하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거기서 매실묘목 등을 심었다.", 나. 원고는 2009. 5. 29.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양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등 참조).
나.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래 매실나무, 자두나무 묘목을 심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0. 6월경과 2011. 10월경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각 영상(을 4의 1, 2)에 의하면, 위 각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는 등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2012. 1월경 대토농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조사된 점(을 1)을 더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갑 5 내지 9, 11 내지 19호증, 증인 박CC으로 원고가 2008. 5. 26.부터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