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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구단5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답 947㎡(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농지가 2010. 11.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2010. 12. 7. 파주시 C 답 1,64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2. 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5. 6.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0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내와 함께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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