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7. 세종특별자치시 B 답 506㎡ 및 C 답 66㎡(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165,28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13. 3. 11. 위 종전토지를 553,6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5. 16. 청주시 청원구 D 답 948㎡(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3. 4. 대한민국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농지대토 감면요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일부터 계속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5. 12.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99,30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3. 7.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3. 3. 1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3. 5. 16.에는 이미 매도인의 아들이 모내기 준비를 마친 상태라 그로 하여금 그해 농사를 짓게 한 것이고, 2014.에는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2015.에는 위 대토농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