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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7. 26. 선고 2013구단173 판결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602 (2012.11.08)

제목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반도체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및 진술 등에 비추어 이장이 대리경작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1. 천안시 서북구 0000 전 1,63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2006. 12. 21. 매형인 현OO로부터 천안시 동남 구 북면 OOOO 1,821㎡(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9. 피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0. 2. 1. 이 사건 대토농지를 현OO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다.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2012. 2. 1. 원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볍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 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의 자 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 으로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현OO, 허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1995. 9월경부터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OOO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며 매년 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직업과 병행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1. 9월경 현지출장조사 당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이장인 허OO은 '이 사건 대토농지를 현OO씨 소유일 때부터 본인이 모내기 등 전반적인 농사를 짓고 현OO씨로부터 도지를 받았고,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모내기 등 농사일을 하고 마지기당 0000원의 도지를 현OO씨에게 계속 받았으 며, 위 농지의 소유권이 이AAAA씨에게 이전된 것을 2009년 정도에 알았고, 이AAAA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원고가 모 상자 들어주고 수확하는 작업만 도와주었고, 나머지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할 때까지의 작업은 본인이 해주고 일당이 아닌 1년 품삯으로 마지기당 0000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허OO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허OO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아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허OO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원고는 매형인 현OO로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입하고 3년 1개월만에 다시 현OO에게 위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 매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거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교부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 라, 종전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의도로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한 소유 명의만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반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따라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종전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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