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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206505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206505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B

3. D .

4

15, F

피고,상고인

2. 주식회사 C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2026406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 이하 ' 피고 B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H 소유의 대전 부동산을 교환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는 피고 B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 E, F가 원고에게 대전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중개행위에 부수된 행위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D, E, F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이 위 피고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개행위와 중개계약의 구별에 관한 법리나 B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피고 D,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D, E, F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D, E, F의 사용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다. 피고 D, E, F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 이하 ' 피고 C ' 이라고 한다 )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C과 직원들인 피고 D, E, F 사이의 분배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D, E, F에 대하여 각 분배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중개사법 ' 이라고 한다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 C은 원심이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2억 2, 000만 원 중에서 2, 00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고, 이는 원고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할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구 공인중개사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주장하는 각 용역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 대전 부동산의 교환을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부동산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컨설팅 용역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피고 C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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