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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다20650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H 소유의 대전 부동산을 교환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는 피고 B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 E, F가 원고에게 대전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중개행위에 부수된 행위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D, E, F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이 위 피고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개행위와 중개계약의 구별에 관한 법리나 B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D,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D, E, F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D, E, F의 사용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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