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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다26815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이연솔루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판상 자백이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식생옹벽을 설치하면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설치의 식생옹벽을 철거하고 도면 기재와 같이 새로 식생옹벽을 설치하는 데 134,284,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공상의 하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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