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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5다221682
약정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D 구단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4자 서명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4자 서명 합의에 의해 피고 C은 D 구단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구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25만 달러 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 C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을 추심하였고, 이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구단으로부터 17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변론주의 위배, 이유모순, 조건 및 합의의 해석, 손해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4자 서명 합의에 의해 피고 구단이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는 ‘피고 C이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할 경우’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구단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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