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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249222 판결
보증금반환등
사건

2015다249222 보증금반환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D

피고

3. C.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31890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피고 B 관련 무권대리인 책임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의 피고 C 관련 무권대리인 책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B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 중 피고 C의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피고 D은 펴고 C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 D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중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은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화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B에게 효력이 생긴 것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 B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은 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D을 상대로 무권대리인 책임 이행을 구한 사실, 제1심 법원이 피고 B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하면서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사실, 원심 법원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하다. 원심은 피고 B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모든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하는데도,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D의 피고 C 관련 무권대리인 책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5. 4. 2.부터 제1 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00, 그 다음날꾸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언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피고 B 관련 무권대리인 책임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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