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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나42547 판결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2013.08.14)

제목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요지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사건

2013나4254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소관 : BB세무서)2. 부산광역시 CC구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97051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92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OOO원을 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기존대출에 대한 사실상 공동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해 건물을 떠나 다른 건물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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