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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2012가단97051 판결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국승]
제목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요지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사건

2012가단97051 배당이의

원고

AAA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대한민국 (소관 : ○○세무서)2. 부산광역시 ○○구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 이하피고 ○○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구(이하피고 ○○구청'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유

1. 기초사실

" 가. CCC은행은 2007. 8. 6.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주식회사 BB이 CC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77-1 BB타워 101호, 201호, 501호, 1001 호, 1201호, 1401호(이하 이를 합하여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CCC은행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CCC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1. 15.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피고 ○○구청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당해세 등) OOOO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OOOO원을, 피고 ○○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들 중 각 호실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전액 및 피고 ○○구청에 대한 배당금 중 OOOO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2. 11.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원고의 전체 채권액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세무서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의한 피고 ○○세무서의 배당액 전액 및 피고 ○○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 제외 부분은 이 사건 건물들 중 501호, 1401호에 한하는바, 원고는 위 501호, 1401호에 대하여 신고한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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