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나42547(2014.01.16)
제목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요지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사건
2014다204925 배당이의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CCC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 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 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극히 일부에 포괄근저당이라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있는 경우라 해도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그 전체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6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이 DDDD은행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DDDD은행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유형 중 하나인 '포괄근저당'의 문구와 근저당권 결산기의 유형 중 하나인 '장래 지정형'의 문구를 CC의 대표이사 EEE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DDDD은행이 CC과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별로 ○○ ○○구 ○○동 000-0 CC타워 aaa, bbb, ccc, dddd, eeee, ffff호 중 각 1개의 부동산을 '대상목적물'로 표시한 점,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2007. 8. 6. 체결되었고, 위 6개의 부동산 면적이 같아 시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임에도 채권최고액은 0억 0,000만 원 1건, 0억 0,000만 원 1건, 0억 0,000만 원 4건 등으로 통일되지 아니한 점, DDDD은행이 CC과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는 DDDD은행과 5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상태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 1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여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각 여신거래약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6건의 여신거래약정 중 5건의 경우 '한도거래'가 아닌 '개별거래'이고 1건의 '한도거래'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에 DDDD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6건의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이 정리되어 있고, ○○ ○○구 ○○동 000-0 CC타워 aaa, bbb, ccc, dddd, eeee, ffff호 중 각 대출금 채권에 대응하는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비록 포괄근저당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건의 대출금 중 각 1건의 대출금 채무를 특정하여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호의 매각대금에서 000,000,000원, ffff호의 매각대금에서 000,000,000원을 배당받는 등 원고가 ccc, ffff호에 관하여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채권원리금을 전액 배당받은 이상 그 배당받은 금액이 ccc, ffff호에 관하여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위 2건의 근저당권이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4건의 대출금 채무까지 포괄하여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 변경에 관한 법리,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석명의무와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