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그 담보권인 중소기업은행의 부산 기장군 C건물 103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변제자대위로 법정대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을 대위하여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원고보다 후순위채권자인 피고가 2013. 10. 5.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49,062,690원을 배당을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가.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채권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대위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피대위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대위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