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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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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고, 피항소인

강원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외 1인)

변론종결

2013. 8.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37,551,621원, 원고 3, 4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9.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108,012,032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영조물인 이 사건 하천의 설치·관리자 또는 비용부담자로서 인근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표나 경고표지판의 설치를 포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제6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 정선군은 이 사건 하천 옆에 위치한 흥터유원지 입구 등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하천의 수심이 깊으므로 물놀이를 함에 있어 주의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망인이 조성된 하천 출입구가 아닌 숲길을 통하여 이 사건 하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경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은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 부근까지 이동한 것이며, 그 부근의 수심이 깊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또는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도지사는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의 담당자로서, 정선군수는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유지,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각 이 사건 하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강원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강원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정선군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정선군은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각자 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정선군은, 이 사건 하천이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공고된 바 없는 점, 입장료 대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하천 관리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하천의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가 정선군수에게 위임된 이상 실제 이 사건 하천을 별도로 휴양지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유지 및 관리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정선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천 주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유원지가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고 있고 주변을 통해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원지 진입로 주변에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하천에서 성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33361 판결 참조).

나) 갑6호증, 을가1, 2, 4, 5, 6, 10호증, 을나3, 5, 6, 7,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 을가3호증, 을나1, 2, 4, 1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하천은 흥터유원지 옆에 흐르는 하천으로 평균 수심은 어른 무릎 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흥터유원지 내에 조성되어 있기는 하나, 하천변을 따라 설치된 제방이 높지 않고 유원지 내에 조성된 숲도 조밀하지 않아 주변의 숲을 관통하여서도 이 사건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흥터유원지는 임금의 관인 재궁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관리했다는 황장목 군락지로서 피고 정선군은 2012. 6. 13. 흥터유원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 공고하고 정선의 명소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별히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용료를 책정하여 이를 징수한 바는 없으나 관리를 맡은 마을의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용료 징수를 대신하고 있다.

(3) 한편 흥터유원지 입구에는 정선군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놀이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흥터유원지 내 이 사건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고표지판 및 현수막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정선군수 및 정선소방서장의 명의로 ‘간이인명구조장비 사용안내문’과 함께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를 수납할 수 있는 ‘인명구조 장비함’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각 설치되어 있다.

「물놀이 주의사항 :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표가 설치된 곳을 넘어서 들어가지 맙시다. ② 수온이 차가우니 급히 물에 뛰어들지 맙시다. ③ 물놀이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시다. ④ 어린이,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합시다. ⑤ 음주 후에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맙시다.」

다만 위 물놀이 주의사항과 달리 흥터유원지 쪽의 하천에는 위험지역에서의 물놀이를 금지시키는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는 흥터유원지 맞은 편에 위치한 지방도 415호선의 법면에서 이 사건 하천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연석으로 하천 바닥부터의 높이가 5~6미터 정도이고, 그 아래 부분은 상류의 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 와류현상이 나타나 수심이 1.5~2미터 정도로 깊으며, 위 도로 쪽 뿐 아니라 흥터유원지 쪽에서도 수심이 깊지 않은 하천을 가로질러 황새바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중학생인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은 출입구가 아닌 반대방향으로 흥터유원지에 진입하여 화장실 부근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유원지 내에 조성된 길을 이용하지 않고, 숲을 관통하여 하천변에 설치된 제방을 넘어 이 사건 하천으로 접근한 후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이 사건 하천을 가로질러 맞은 편에 위치한 황새바위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황새바위 옆 시멘트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다른 중학생 2명과 함께 다이빙을 하다가 수심이 더 깊은 황새바위 쪽으로 이동하여 황새바위의 중간 튀어나온 부분에서 물로 뛰어내리며 다이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황새바위 부근에는 안전표지판이나 부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이 이동한 흥터유원지 숲길 혹은 황새바위로 넘어가는 방향의 이 사건 하천 제방에는 물놀이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차단시설도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 인근에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원지가 설치되어 있고 위 황새바위 부근의 수심은 주위보다 훨씬 깊은 약 1.5미터 내지 2미터에 이르러 유원지를 방문한 일반인들이 황새바위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관리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들은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사고 지점 부근에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농촌 지역을 흐르는 하천 유역보다는 더욱 높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원지 입구에 ‘물놀이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망인과 그 일행이 유원지 입구가 아닌 숲길로 황새바위 부근에 이르러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하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일행과 함께 황새바위 옆 시멘트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하다 수심이 깊지 않아 재미가 없자 수심이 더 깊은 황새바위 쪽으로 이동하여 황새바위의 중간 튀어나온 부분에서 물로 뛰어내리며 다이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망인의 일행인 소외 2가 사고 전 황새바위 부근의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망인에게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7. 4. 26.생

연령 : 15세 3개월(이 사건 사고 당시)

기대여명 : 61.67년

㈏ 거주지 및 소득실태

망인은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년 8월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자노임은 1일 81,443원이다.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성년이 되어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019. 4. 26.부터 월 22일씩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 일용노동자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다.

㈑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⑵ 계산(월 미만 및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

81,443원 × 22일 × 2/3 × 186.2844(255.2032 - 68.9188) = 225,516,21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호증의 5, 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상계

망인의 과실비율 80%를 고려하면 망인의 재산적 손해는 45,103,243원(= 일실수입 225,516,219원 × 0.2)이 된다.

다. 위자료

망인이 16세가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먼저 다이빙을 한 소외 1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물에 들어갔다가 서로 엉키는 바람에 힘이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소외 1을 구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부모인 원고 1, 2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형제자매인 원고 3, 4의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원고 1, 2는 망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법정상속분(각 1/2 지분)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각각 32,551,621원[= 망인의 채권액 65,103,243원(= 일실수입 45,103,243원 + 위자료 2,000만 원) × 1/2 지분]씩 상속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37,551,621원(상속액 32,551,621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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