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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26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J”을 “E”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천 구역이 그 외관상 모두 수심이 일정하여 물놀이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고 경고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수심이 깊은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 법인이 망인 일행에게 이 사건 하천 구역 전역에서 구호장비 없이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데, 피고 법인이 막연히 이 사건 하천 구역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만으로 숙박시설 이용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하천과 같은 자연하천의 경우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곳이 많고, 육안으로 보아 물색이 짙은 곳은 수심도 깊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하천에 수심이 깊은 곳이 있음을 경고하는 “구명조끼 착용”이나 “수영금지” 표지가 이 사건 하천 입구나 하천변의 주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 강원도나 양양군이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옳지 않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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