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피고
강원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10,112,032원, 원고 2 108,012,032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5(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교회에서 주최한 수련회에 참석하여 인솔자와 수련생 약 30명과 함께 2012. 7. 28. 15:00경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3리에 있는 흥터유원지 앞 송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인 강원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방하천의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가 정선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다. 원고 1, 2는 망인의 부모, 원고 3, 4는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하천의 평균 수심은 어른 무릎 높이 정도인데 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수심은 약 1.5미터 내지 2미터에 이르므로, 이 사건 하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험지역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강원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정선군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각자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1에게는 110,112,032원, 원고 2에게는 108,012,032원, 원고 3, 4에게는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 정선군은 이 사건 하천 옆에 위치한 흥터유원지 입구 등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하천의 수심이 깊으므로 물놀이를 함에 있어 주의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망인이 조성된 하천 출입구가 아닌 숲길을 통하여 이 사건 하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경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은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일명 ‘황새바우’) 부근까지 이동한 것이며 그 부근의 수심이 깊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원도는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의 담당자로서, 피고 정선군은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유지,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각 이 사건 하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 강원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정선군은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정선군은 이 사건 하천이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공고된 바 없는 점, 입장료 대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하천 관리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하천의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가 정선 군수에게 위임된 이상 실제 이 사건 하천을 별도로 휴양지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유지 및 관리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정선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살펴본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하천 가장자리(흥터유원지 맞은편)에 위치한 황새바위에 올라가 그 아래로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고, 황새바위 부근에는 안전표지판이나 부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가 제1, 2, 4, 5, 6, 10호증, 을나 제3, 5, 6, 7,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2, 4, 12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정선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하천은 흥터유원지 옆에 흐르는 하천으로 평균 수심은 어른 무릎 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흥터유원지 내에 조성되어 있기는 하나 하천변을 따라 설치된 제방이 높지 않고 유원지 내에 조성된 숲도 조밀하지 않아 주변의 숲을 관통하여서도 이 사건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나) 흥터유원지는 임금의 관인 재궁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관리했다는 황장목 군락지로서 피고 정선군은 2012. 6. 13. 흥터유원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 공고하고 정선의 명소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으나, 특별히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용료를 책정하여 이를 징수한 바는 없고 다만 관리를 맡은 마을의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용료 징수를 대신하고 있다.
다) 한편 흥터유원지 입구에는 정선군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놀이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흥터유원지 내 이 사건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고표지판 및 현수막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정선군수 및 정선소방서장의 명의로 ‘간이인명구조장비 사용안내문’과 함께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를 수납할 수 있는 ‘인명구조 장비함’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유급관리자가 이 사건 하천을 매일 순찰하며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물놀이 주의사항 :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표가 설치된 곳을 넘어서 들어가지 맙시다. ② 수온이 차가우니 급히 물에 뛰어들지 맙시다. ③ 물놀이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시다. ④ 어린이,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합시다. ⑤ 음주 후에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맙시다.」
라) 피고 정선군은 2012. 6. 26. 흥터유원지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 상태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비치 등만 지적되었을 뿐 안전사고예방 및 처리에 관한 보완사항은 없었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는 흥터유원지 맞은 편에 위치한 지방도 415호선의 법면에서 이 사건 하천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연석으로 하천 바닥부터의 높이가 5~6미터 정도이고, 그 아래 부분은 상류의 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 와류현상이 나타나 수심이 1.5~2미터 정도로 깊으며, 위 도로 쪽에서 황새바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은 흥터유원지에 설치된 화장실 부근에 점심식사를 한 후 유원지 내에 조성된 길을 이용하지 않고, 숲을 관통하여 하천변에 설치된 제방을 넘어 이 사건 하천으로 접근하였다. 당시 그 일행들은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이 사건 하천을 가로질러 맞은 편에 위치한 황새바위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황새바위 옆 시멘트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다이빙을 하다 수심이 깊지 않아 재미가 없자 수심이 더 깊은 황새바위 쪽으로 이동하여 황새바위의 중간 튀어나온 부분에서 물로 뛰어내리며 다이빙을 하였다.
사) 한편 망인이 다이빙을 하기 전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하여 수련회에 동참한 소외 2는 먼저 학생들이 다이빙을 할 장소로 가서 수심을 확인한 후 소외 3을 비롯한 주변의 학생들에게 물이 목 부근까지 차고, 황새바위 쪽으로 가면 물이 점점 깊어진다고 알려주었다.
아) 망인 및 그 일행들은 약 한 시간 정도 물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명씩 다이빙을 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물로 뛰어든 소외 1이 빠져나오지 못하였고(소외 1은 수영을 하지 못하였으나 발이 닿는다는 일행들의 말에 다이빙을 하게 되었다), 이후 망인과 소외 6이 차례로 물에 빠져 함께 허우적거리다 소외 1, 6은 구조되고 망인은 구조되지 못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자) 2009년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흥터유원지 부근에서 수난 사건이 발생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② 흥터유원지는 하천 자체보다는 그 주변에 조성된 황장목 군락지를 위주로 하는 관광지로서 피고 정선군 역시 유원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하천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천 및 흥터유원지의 규모나 주변 상황(별도의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지도 않고 인근에 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단지 부녀회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커피와 라면을 파는 정도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레일바이크를 타러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는 관광객이 이동하는 길에 들러 잠시 쉬면서 하천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용도로 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흥터유원지 입구 및 흥터유원지에서 이 사건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등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으나 망인을 비롯한 일행들은 점심식사 후 조성된 길이 아닌 숲을 통과하여 하천제방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이동하여 위와 같은 경고표지판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정해진 길이 아닌 곳으로 이동할 것까지 예상하여 현수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피고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흥터유원지 인근 숲은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여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는 곳이므로, 비록 숲길을 통해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흥터유원지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 부근에서도 현수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한편 이 사건 하천은 황새바위 부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평균 수심이 어른 무릎 정도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익사의 위험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2009.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난사고가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그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고, 황새바위는 이 사건 하천 건너편에 위치하여 있고(이 사건 하천의 폭은 약 20미터에 이른다), 그에 대한 진입은 반대편 도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용객들이 건너편 황새바위 부근까지 이동하여 그 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방법으로 물놀이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이 물놀이를 하기 전 소외 2가 황새바위 부근의 수심을 확인한 후 학생들에게 목까지 물이 차고 황새바위 쪽으로 가면 그 수심이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을 뿐 아니라 망인은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황새바위까지 이동한 것이었으므로, 비록 피고들이 황새바위 부근의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그 부근에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망인은 다이빙을 하기 이전에 황새바위의 수심이 어느 정도임을 알고 있었던 점(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하천의 물이 육안으로 충분히 수심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맑았음을 알 수 있다),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은 아무런 안전장구도 갖추지 아니한 채 황새바위에서 이 사건 하천으로 뛰어들며 물놀이를 한 점, ⑦ 한편 이 사건 사고는 물놀이를 시작한 후 약 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는바, 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시간여의 물놀이로 인하여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쳐있던 망인이 함께 물에 빠진 소외 1, 6과 물속에서 서로 얽히는 바람에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천이 갖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 부근에 부표 내지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고들의 과실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황새바위 부근의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시간여 동안이나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