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2003441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1
2
3
4
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강원도
대표자 도지사 최문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4. 5. 27 .
판결선고
2014. 6. 19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정선군과 각자 원고 A, B에게 각 108, 012, 032원, 원고
C, D에게 각 5,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9.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
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 A은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 1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하천의 설치 · 관리자로서 인근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표나 경고표지판의 설치를 포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 B에게는 각 108, 012, 032원, 원고 C, D에게는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정선군은 이 사건 하천 옆에 위치한 흥터유원지 입구 등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하천의 수심이 깊으므로 물놀이를 함에 있어 주의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이 조성된 하천 출입구가 아닌 숲길을 통하여 이 사건 하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경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망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은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 부근까지 이동하였으며, 그 부근의 수심이 깊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 .
나. 인정 사실1 ) 이 사건 하천은 흥터유원지 옆을 따라 흐르는 하천인데, 흥터유원지는 그 주변에 조성된 황장목 군락지를 위주로 하는 관광지이고, 이 사건 하천은 흥터유원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잠시 물놀이를 하는 정도의 작은 하천이다 . 2 ) 흥터유원지 앞쪽의 하천은 그 수심이 어른 무릎 높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이고, 관광객들은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물놀이를 한다. 한편, 황새바위는 폭이 20 ~ 30m 정도 되는 이 사건 하천을 사이에 두고 흥터유원지의 맞은편에 있는 큰 바위로서, 지방도 415호선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고 한다 ) 의 법면에서 이 사건 하천 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수면 위 바위의 높이가 5 ~ 6m 정도이며, 황새바위 아랫부분 수심은 주위보다 .
깊은 1. 5 ~ 2m 정도이다 .
3 ) 흥터유원지에서 황새바위로 접근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이 사건 도로 쪽으로 올라간 다음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여야 하는데, 도로 가장자리에는 이 사건 하천을 따라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 밖으로 약간의 공간을 두고 콘크리트로 축조된 옹벽이 바로 이어지므로, 사람들이 통상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를 왕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의 현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흥터유원지 관광객들이 이 사건 하천을 건너가서 위 옹벽이나 황새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리라고 예상되지도 않는다 . 4 ) 강원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정선군수에게 지방하천의 유지 · 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정선군수는 위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하천의 유지 ·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이에 따라 흥터유원지 입구에는 정선군수 명의로 「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표가 설치된 곳을 넘어서 들어가지 맙시다. ○ 수온이 차가우니 급히 물에 뛰어들지 맙시다. ○ 물놀이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합시다. ○ 음주 후에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맙시다. 」 와 같은 내용의 ' 물놀이 주의사항 ' 이 기재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흥터유원지를 통하여 이 사건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 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 ' 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정선군수와 정선소방서장의 명의로 ' 간이 인명구조장비 사용안 내문 ' 과 함께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 밧줄을 수납할 수 있는 ' 인명구조 장비함 ' 과 '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 '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각 설치되어 있다 . 5 ) 망인과 그 일행 ( 이하 ' 망인 등 ' 이라고 한다 ) 은 하천의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흥터유원지의 맞은편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하천의 바닥이 드러난 자갈밭이나 수심이 얕은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하천을 건너갔다. 망인 등은 처음에는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의 콘크리트 옹벽 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심이 얕아 재미가 없자 수심이 더 깊은 황새바위 쪽으로 이동하여 황새바위의 중간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 사건 하천으로 뛰어내리며 다이빙을 하였다 . 16 ) 망인은 황새바위 위에서 두세 번 정도 다이빙을 한 다음 수영을 해서 하천 밖으로 나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사고지점의 수심이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인식하고 다이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7 ) 이 사건 사고는 망인 등이 물놀이를 시작한 후 약 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망인 등이 황새바위에서 다이빙을 시작할 무렵에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쳐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촌 E이 황새바위에서 다이빙을한 후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허우적거리자, 망인은 아무런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하여 물에 들어갔다가 E과 함께 물에 빠져 얽히는 상황이 되었고, E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망인은 구조되지 못하였다 . 8 ) 학생들을 인솔하여 수련회에 참석한 F은 망인 등이 다이빙을 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이 다이빙을 할 장소로 가서 수심을 확인한 후 학생들에게 물이 목 부근까지 차고, 황새바위 쪽으로 가면 물이 점점 깊어진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만 황새바위에서 다이빙을 한 것이 아니라, 인솔자로 참석한 대학생 G 등도 망인 등과 함께 황새바위에서 다이빙을 하였고, 다른 인솔자들도 황새바위 부근에서 망인 등이 다이빙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
9 ) 2009년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하천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 .
[ 인정 근거 ] 갑 제6호증, 을가 제1, 2, 4, 5, 6, 10호증, 을나 제3, 5, 6, 7, 8, 10, 11 ,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2, 4, 12호증의 각 영상 ,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정선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
1 ) 피고가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강원도지사는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방하천인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하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강원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 . 2 )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 .
특히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 ( 流水 ) 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본다.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그 유지 ·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정선군수가 흥터유원지 입구나 흥터유원지를 거쳐 이 사건 하천에 접근하는 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영금지의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하천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강원도지사와 정선군수에게 더 나아가 흥터유원지 관광객이 이 사건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의 난간 밖에 있는 황새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 따라서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하천의 설치 ·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수심이 깊다 .
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을 무릅쓰고 황새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체력을 소진하였거나 E과 물속에서 얽히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위험표지나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하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지사가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였어도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4 ) 소결
따라서 강원도지사의 이 사건 하천의 유지 ·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이숙연
판사 김재형
주석
1 ) 원고들은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 외에 정선군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와 정선군은 각자 원
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과 정선군 사
이의 부분은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