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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740]
판시사항

지방 2급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한 사안에서, 위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 2급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 하천이 갖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외 1인)

피고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변론종결

2011.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억 4,000만 원, 원고 2에게 1억 3,700만 원, 원고 3에게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1,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1(당시 만 9세)과 소외 2(당시 만 7세)의 부모이고, 원고 3은 망인들의 누나이며, 경상북도 도지사는 하천법에 의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 2리 박연마을 앞을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인 위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 2는 2010. 7. 27. 고향인 위 박연마을을 방문하였다가 원고 3과 망인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하기 위해 이 사건 하천의 구연교 아래쪽으로 가보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차량으로 위 박연마을 입구 도로를 통해 제방까지 들어와 위 구연교로부터 하류 쪽으로 직선거리 약 600m 떨어진 곳(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망인들로 하여금 물놀이를 하게 하였다.

다. 망인들이 같은 날 15:40경 물놀이를 하던 도중 강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한 시간여의 수색 끝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약 50m 떨어진 강바닥에서 이미 익사한 상태로 가라앉아 있는 망인들을 발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약 10년 전부터 매년 여름철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이므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피고로서는 특별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상류에서 채취한 자갈과 모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반대편의 물의 유속이 빨라져 얕은 수심의 강 안 쪽으로 바닥이 파여 수심이 급하게 깊어지는 지형이 형성된 곳이므로, 이 사건 하천을 점유·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곳에 자갈과 모래 등을 채워서 수심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락객들이 수심이 깊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수심이 깊은 지역에는 위험부표를 띄우거나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위험표지판 또는 강물에의 접근을 금지하는 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천의 점유·관리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사고지점이 2005년 3명, 2008년, 2009년 각 1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한 장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2호증, 3호증의 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05. 7. 17. 가족 3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직선거리 약 300m 떨어진 곳인 사실, 그 밖에 의성군 관내에서 비교적 최근 발생한 익사사고 장소는 다인면 용무1리 배수장 밑, 단밀면 용곡2리 용곡잠수교 하류, 가음면 현리리 소하천, 단밀면 용곡1리 위천 잠수교 하단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수차례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상류에서의 자갈이나 모래 등의 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수심이 급하게 깊어지는 지형이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02년경 이 사건 하천의 상류에서 골재채취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동안 수차례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2002년경의 골재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수심이 급하게 깊어지는 지형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류의 골재채취 작업으로 인해 위와 같은 지형이 형성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이 사건 사고지점에 태풍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지형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공물인 하천의 특성상 관리자에게 하천의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자갈과 모래 등을 채워서 수심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위험표지판, 접근금지 펜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지명도가 있거나 피고가 개발하여 홍보한 물놀이 장소가 아니고, 위 사고지점 인근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왕래할만한 시설물도 전혀 없는 점, ② 박연마을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 인근의 제방까지는 샛길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차량에 의한 접근이 용이한 곳이 아니었고, 행락객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 아니었던 점, ③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휴가철 물놀이 성수기에 해당하는 7월 하순이었음에도 원고들 가족만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2는 이 사건 하천 인근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2리가 자신의 고향인 관계로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어서 행락객들이 물놀이를 즐기지 않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찾아 갈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7. 7. 26. 오후경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류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내려 이 사건 하천의 수위가 높아졌고 물은 상당히 혼탁하였음에도 망인들은 평상복 차림에 튜브나 안전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박연마을 입구와 그 부근 제방 등에 2개의 위험표지판(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과 2개의 경고문, 2개의 인명구조함(구명로프, 구명환 비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천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의성군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0. 7. 16.과 같은 달 22일 위 인명구조함에 물놀이 예방 인명구조용품인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을 새로이 비치한 점, ⑦ 또한 의성군의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를 위한 종합대책’ 및 ‘2010년 물놀이 안전관리 휴일근무자 운영계획’에 따라 비안면은 2010. 7. 1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여름철 재난취약지 7곳을 매일 2회에 걸쳐 순찰하였고, 2010. 7. 27.부터 같은 해 8. 30.까지 물놀이 휴일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기도 한 점, ⑧ 원고 2는 차량으로 박연마을 입구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 제방 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박연마을 입구 도로에 설치된 위험표지판을 보았거나 적어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이 갖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하천에 관한 관리상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주미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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