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074 (2012.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87 (2011.10.11)
제목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 그 매출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283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금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0구합46074 판결
변론종결
2013. 6. 11.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9행의 "이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폭탄업체가 도주 ・ 잠적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영세율로 매출한 금지금이 정상금이라는 사실 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 그 매출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