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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고합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36, 569(병합), 735(병합)

피고인

A

검사

임연진, 배철성(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조외국통화취득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6』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4.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주거나 5만 원 권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국가자재창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급히 돈을 빌려달라. 돈은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자재창고 관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6,500만 원을 교부받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4.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569』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고미술품과 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미술품과 골드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이걸 살사람을 찾아서 팔아 넘겨 수익을 남기고 그 동안 빌려간 돈을 정리하자. 그런데 고미 술품과 골드바를 옮겨 오려면 운송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이나 골드바를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운송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송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0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200만 원을, 2016, 5. 1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미술품과 골드바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그 렌트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이나 골드바를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차량 렌트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0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트럭에 옮겨 놓은 골드바를 보안이 유지되는 창고로 옮기는 데 창고 임대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이나 골드바를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창고 임대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고 임대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0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6.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미술품과 골드바를 옮길 창고를 임대하였는데 그 창고를 소개한 사람에게 줄 중개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이나 골드바를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창고 중개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고 임대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0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7.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미술품과 골드바를 운송하는 사람들의 식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이나 골드바를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운송하는 사람들의 식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반자들의 식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0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735』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고미술품과 금괴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사우나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골동품과 금괴를 가지고 오려는데 경비 용도로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그 돈만 있으면 2~3일 이내 물건이 도착하고 2~3억 원을 벌 수 있는데 급전을 빌려주면 버는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미술품이나 금괴를 가지고 와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7. 위 커피숍에서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S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숙박비, 차량운송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6,05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U'라는 횟집 옆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T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강남에 갤러리를 운영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도자기를 구입하면 일반 경매가 아닌 고위급인 정치인, 경제인들만 참여하는 경매에서 되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 야기하여 가짜 또는 저가의 고미술품을 비싸게 팔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자상 감연화문주자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못 받아도 8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진품도자기로 8,500만 원에 구입하면 고위급 인사들만 참여하는 경매에서 비싸게 팔아주겠다. 만약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도자기는 아무런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도자기로 피고인은 이를 경매에서 비싸게 팔아주거나, 피해자가 구입한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자상감연화문주자 1점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억 6,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부분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제4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K), 녹취록(W, J), 송금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감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관련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맡긴 골동품 관련, 대구은행 발행수표 관련, 고소인이 이송금한 신한은행 관련, 고소인이 X에게 송금한 내용)

『2017고합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문자수신내역 첨부 관련, 거래내역 첨부 및 참고인 확인 관련,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진술요지 등 정리)

『2017고합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자상감연화문주자 사진, 청자상감연화문주자 감정서, 각 감정서, 청자상감운학문유 개매병 사진, 청자상감운학문유개매병 감정서, 청자음각당초문유개매병 사진, 경매작품 입고확인서, 청자양극동자문대첩 사진, 청자양극동자문대첩 감정서, 발해주화 사진, 청자라한상 사진, 청자라한상 감정서, 도자기 진가 및 시가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도자기 추가소견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건물사진, 수협 거래내역(Z), 수표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1. 계좌별 거래명세표[계좌번호 AA 기업, ㈜K]

1. 각 수사보고(감정서 등 첨부 관련, 녹취록 수사 관련, 수표 제시자 및 골동품 출처 등, 청자양인각 동자무늬 재접 구입 관련, 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72호 등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 1326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2136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1399 판결

문, 사건상세조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326 등, 2016노2136, 대법원 2017도13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P,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14. 2. 4.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위조외국통화취득죄 상호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72호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40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40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3. 8. 범한 사기죄, 2011, 1, 18.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5. 17. 범한 위조외국통화취득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② 판결, 단 전자를 ④-1 판결, 후자를 A-2 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5. 18. 범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9. 15. 범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⑤ 판결, 단 전자를 ⑤-1 판결, 후자를 ⑤-2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그 이전인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① 판결)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그 이전인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2. 11. 30. 범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판시 제1죄)는 A-1 판결 및 ⑤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1 및 ⑤-2 판결의 각 죄가 ⑦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⑤-1 판결의 죄가 ①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1죄는 A-1 및 ⑤ 판결의 각 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1죄와 A-1 및 ⑤ 판결의 각 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37조 전,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제1죄는 2017. 3.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마찬가지 이유로 판시 제1죄는 그 후에 범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은 물론 판시 제2, 3, 4죄와도 형법 제37조 전,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결국, 판시 제1죄는 -2 판결의 죄와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관련된 주장(2017고합36)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국가자재창고를 관리한다고 하며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한데,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액수를 상회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국가자재창고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국가자재창고 운영비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2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국가자재창고 관리자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5공 시절 압수물건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재창고에 대한 언급을 하며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며 '창고'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125쪽),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자기는 통장이 없으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기에 내가 운영하던 ㈜K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가자재창고를 관리한다고 하며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국가자재창고 운영비를 빌린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등을 판매하던 AB(2014. 7. 11. 사망)로부터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돈을 빌렸고 이를 전부 AB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AB 명의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B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류의 작성일자도 소급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여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AB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없다.

③ 피고인이 제공한 물건 중 일부가 진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물건이 진품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품의 가치가 30~40억 원 상당이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가치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위 물품 중 일부는 진품으로 감정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언급했던 가치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1권 147쪽). 병합된 사건(2017고합569, 735)에서도 피고인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골동품 등에 대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진품이라고 준 골동품이 가품으로 감정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51, 152쪽), 5억 달러 미국 채권, 5,000억 엔 잔고확인증 5장 등은 그 진위도 의심스럽다(수사기록 2권 38쪽 이하), 이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훨씬 상회하는 담보를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드바 수십 개를 들고 있는 사진(수사기록 2권 45쪽),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표 사진(수사기록 2권 152쪽 등), 골동품 사진(수사기록 2권 160쪽 등)을 전송하며 자신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기다리라고만 할 뿐 차용 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국가자재창고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피해자가 국가자재창고에 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마치 피고인이 자신이 그러한 국가자 재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와 관련된 주장(2017고합569)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명목으로 3,8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골드바를 싸게 매수하려는 피해자를 AC에게 중개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신 받아 AC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담보 명목으로 골동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AC가 운송비를 달라고 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AC에게 주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66쪽), 두 번째 조사 때는 "AC가 골드바 운송비 등을 요구하여 내가 피해자를 대신해 AC에게 먼저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C에게 송금한 사실은 없다. AC에게 현금으로 주었기에 통장 거래내역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쪽). 그런데 검찰에서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때마다 인출해서 AC에게 모두 주었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176쪽), 검사가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없다고 하자 "통장에서 인출한 것은 없다. 당시 횟집을 운영하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금을 AC에게 주고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177쪽),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0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AC에게 전달했다거나 골드바 운송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수사기록 78~8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로 AC가 작성한 확인서, AC 명의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이나 골드바 사진을 전송하고는 이를 옮기는 데 운송비, 렌트비, 창고 임대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대했다고 하는 창고를 확인하려 하자 창고 중개업자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AC로부터 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중개하고 필요한 비용을 AC에게 대신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AC와 통화하게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4, 66, 175, 176, 178쪽). 이에 피해자가 AC라는 사람은 모르고 피고인이 골드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하며 'AD'이라는 사람을 바꿔주기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AD이 바로 AC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78쪽).

그런데 피고인은 병합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진술을 번복하여 AE이 'AD'인데 'AD'이 실존하는 인물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L에게는 AC가 'AD'인 것처럼 거짓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735 사건 수사기록 438쪽), AC가 조사받은 내용을 보면 AC는 기계기술자로 골드바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4쪽)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골드바를 판매하는 AC와 피해자를 중개하고 필요한 비용을 대신 전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며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도자기를 처분해서라도 피해를 보전받으려 했으나, 3번에 걸쳐 위 도자기를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전혀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 처분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와 관련된 주장(2017고합735)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6,05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골동품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와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변제 자력이나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골드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전혀 없다.

②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나, 병원비, 오토바이 대금, 합의금 등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 신용불량자라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에서(수사기록 2권 128쪽)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10개가 넘는 골드바를 들고 있는 사진이나 고가의 물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고 돈을 빌렸는데 (수사기록 2권 13쪽, 58쪽), 그러한 물건들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임에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에서 변제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와 관련된 주장(2017고합735)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억 6,69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판매한 도자기 등을 대신 팔아주려고 노력했으나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물건은 진품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적어도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증서를 신뢰하고 매도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자기 등을 1~2달 이내에 고위급만 참여하는 경매를 통해 팔아주겠다고 하고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경매로 대신 팔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도자기 등을 대신 팔 아주려고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골동품을 매도하기 위해 조계사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계사에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수사기록 1권 433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2016. 7. 28. 자신이 소유한 고미술품이 67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면서 일단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줄 돈을 금방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는 2016. 9.경까지도 핑계를 대며 결국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115쪽 이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자기 등을 대신 팔아주려고 노력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도자기 등을 조계사나 AF 등에 30~40억 원에 팔아줄 능력이 없었으나 매병 등은 희귀해서 그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다시 팔아줄 것처럼 말했다(수사기록 1권 432쪽), 피해자로 하여금 내가 도자기를 매매해서 돈을 번 것처럼 믿게 하려고 골드바 사진과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도자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거짓으로 속인 것이고, 사실 당시 도자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고가에 팔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도자기 등을 구입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수사기록 1권 43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망이나 편취 행위를 일부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도자기를 30~40억 원에 판매해주고 만일 팔리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도자기를 대신 판매해주지도 않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물건들이 모두 진품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준 감정서를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들을 직접 경매에 내놓으려고 해보았으나 경매업체에서 그 감정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받아주지 않았고, 위 물건들을 다시 감정해 보니 대부분 가품이었으며 일부 진품이 있긴 했으나 피고인이 말한 것보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이었다고 증언하였다.

6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골동품을 매수한 목적은 피고인을 통해 골동품들을 다시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골동품이 진품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거래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골동품들이 모두 진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치가 피고인이 말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거래 당시 알았더라면 골동품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한 골동품에 진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그 물건의 거래가치를 속였다면 기망에 해당한다.

⑥ 범죄일람표 3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8,500만 원이 아닌 3억 5,000만 원에 팔았고 감정가 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감정서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처음으로 골동품을 샀던 것이기 때문에 8,500만 원에 샀던 것을 명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밖에 위 도자기를 3억 5,000만 원에 판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만일 도자기의 가치가 감정가에 근접한다고 믿었다면 감정가 5억 5,000만 원인 도자기를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이라는 저가에 판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감정가의 약 60%에 불과한 3억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도자기의 실제 가치가 감정서에 기재된 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⑦ 범죄일람표 3 순번 2,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 AG로부터 청자상감운 학문유개매병 1점을 7,000만 원, 청자음각당초문유개매병 1점을 6,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에 매입하여 2015. 11. 10. 곧바로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판매했고(수사기록 1권 320쪽), 마찬가지로 AG로부터 2015. 11.경 4,000만 원에 매입한 청자양인각동자무늬 재접 2점을 2015. 11. 18. 곧바로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며 판매하였다(수사기록 1권 322쪽), 피고인은 AG로부터 위 골동품들을 매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골동품들의 거래가치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골동품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매입한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범죄일람표 3 순번 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로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AH이 AI호텔 사모님을 잘 안다고 하며 도자기를 팔아주겠다고 하기에 피해자를 AH과 통화하게 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청자 외병을 구입하기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L호텔 사모님과 통화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권 102쪽), 실제 AI호텔 사모님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수사기록 1권 22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청자 외병을 구입하기로 하고 비용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죄는 2014. 2. 4.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위조외국통화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위조외국통화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죄 - 피해자 L, P, T에 대한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2, 3, 4죄는 2017. 3.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 L에게 3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과 합의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13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 L, T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2012. 8.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아울렛 인근에서, P, V을 통해 피해자 J에게 "국가자재창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급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곧바로 변제하겠다. 나중에 5억 원을 더 빌려주면 10억 원 상당의 골드 바를 주거나 5만 원권 현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자재창고 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위 2012. 8. 20.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었고, 위 돈은 P, V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 중 2,000만 원을 P을 통해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부분, 증인 V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제4회,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약속어음 및 책임각서, 차용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 V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날짜인 2012. 8. 20.~21.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그 때까지는 피고인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으며, 1,000만 원을 송금한 AJ 명의 계좌도 P이 지정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P과 V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증인 P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물건이 있어서 김해에 내려갔는데 V이 그 물건을 다시 구입하겠다는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하자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기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V도 P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P은 V과 함께 피해자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며 2,000만 원에 대한 책임각서를 작성해주었고(수사기록 2권 33쪽), 별도로 자신 명의로 된 1,000만 원 차용증(2012. 8. 21. 19:00까지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인계할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위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을 작성해주기도 하여(수사기록 2권 35쪽), P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위 증언에 부합하는 사정도 존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③ P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앞에서 본 P의 증언 내용에 따를 때 위 돈은 P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일단 P에게 귀속되었다가 P이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한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P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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