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326, 1914 ( 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
조치 ),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검사
OOO,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6고단1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호 ○○○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피고인은 2015. 6. 4. 22 : 45경 수원시 ○○구 ○○로 ○○○길 ○○ - ○○ 앞 이면도로를 ○○공원 방면에서 ○○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C이 운전하는 ○○○○○○○호 ◎◎◎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 여, 28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 소유의 위 ◎◎◎ 차량을 수리비 6, 524, 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23 : 00경 수원시 이○구 ○○로 OOO길 ○○ ' OO ' ○○주점 앞에 이르러, 위 방콕 주점 종업원 B에게 , ' 네가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 ' 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5. 00 :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말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
3.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5. 6. 4. 22 : 45경 수원시 ○○구 ○○로 ○○○길 ○○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구 ○○로 OOO길 ○○ - ○○ 앞 도로 상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장소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6고단1914
피고인은 2016. 03. 28. 13 : 3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OOOO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OOOOOO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 사고 발생 시간 정정 )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중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등 참작
판사
판사 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