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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04 2014고정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조국화문주병과 고려기사전물병 편취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 소재 동대구역에 있는 B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도자기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 일단 돈을 빌려 쓰고, 빚을 갚은 후에 도자기를 되찾아 2011. 4. 15.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조국화문주병(시가 800만 원 상당)과 고려기사전물병(시가 7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고려청자 편취 피고인은 2012. 03. 12.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도자기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 일단 돈을 빌려 쓰고, 빚을 갚은 후에 도자기를 되찾아 2012. 4. 12.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았다.

3. 이조학죽병 편취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종로구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이조학죽병을 건네주면 2011. 7. 11.까지 대금 1,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조학죽병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이조학죽병을 교부받았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5. 경주시 F 소재 G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아벨론 승용차를 양도받아 운행하다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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