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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8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이 도자기 주인이 3천만 원이 급하다고 하니 당신과 내가 1,500만 원씩 합쳐서 두달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017. 9. 25.까지 1,8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위 식당에서, 도자기와 감정서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번 도자기는 시가 25억 원에 해당하는 고가인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두달 후 이자로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까지 7,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설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자기 주인에게 다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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