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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4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6점을 1점당 100만원씩 합계 600만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도자기 6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록에 나와 있는 E 도자기를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데, 9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른 사람이 위 도자기를 사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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