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08. 8. 21.경 피해자 E에게 F 작 'G' 그림을 대금 200억 원에 공동 매도하고, 같은 달 22. 및 26.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그 계약금으로 합계 3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9. 초순경 내한한 영국 경매회사 H의 감정사 I가 위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그 다음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피해자로부터 위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1. 3. 위 그림을 준 J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그 무렵 그 변제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고가의 중국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한편으로 그 도자기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7. 내지 9.경 서울 서초구 K건물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가 5~6년 전에 22억 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 명나라 선대(先代)의 진품 여치통, 새모이통 도자기 2점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5억 원을 빌려 쓰면서 담보로 맡겨 두었다. 우리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그 미국 친구에게 돈을 갚고 그 도자기 2점을 돌려받아 ‘G’ 그림을 우리에게 판매한 J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림 계약금으로 받은 30억 원 반환채무의 담보물로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 그 중 일부만을 들여 새로 취득한 여치통 도자기를 미리 가지고 있던 새모이통 도자기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담보물취득 용도로 받은 돈을 전부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