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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나6062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로자 임금 체불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인 D, E, F, G, H, I 등에 대한 임금 22,405,145원 및 퇴직금 7,601,456원 합계 30,006,601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체당금 지급내역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청구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위 가.

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2,644,200원의 체당금을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그 중 50,000원을 회수하여 22,594,200원을 미회수한 상태이다.

다.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 경과 피고는 2016. 6. 1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2.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6개회67475), 원고는 2017. 5. 26.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나.

항 기재 체당금에 관한 공익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 등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2017. 9. 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자목록이 제출되어 그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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