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4.
1. 접수 제825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국세 50,734,43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의 처분청인 00세무서는 체납처
분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여 청구취지 기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7. 3. 서울00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0000개회0000)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국세채권은 위 사건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해졌다.
다. 피고의 압류처분은 개인회생채권인 위 국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무효
인 압류처분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나(개인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압류처분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