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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6가단174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라는 상호로 제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 E, F 등을 고용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금 1 D 최우선변제권(임금 등) 4,500,000원 1 E 상 동 12,900,000원 1 F 상 동 5,400,000원 2 피고 체당금(임금채권 등) 146,414,990원 4 원고 근저당권의 양수인 2,290,637,867원

나. B이 운영하던 위 제책업의 사업부진으로, 해당 공장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16. 7. 13. 실제배당할 금액 2,503,708,969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연번 이름 임금 퇴직금 합계 1 D 4,500,000원 1,551,810원 6,051,810원 2 E 8,400,000원 8,400,000원 16,800,000원 3 F 5,400,000원 5,400,000원 10,800,000원 각 항목별 합계 18,300,000원 15,351,810원 33,651,810원

다. 한편 피고가 배당받은 146,414,990원 중에는 아래와 같은 D, E, F에 대한 각 체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가운데 33,651,810원(이는 D, E, F에 관한 퇴직금 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이의하고는 그중 D, E, F에 대한 체당금 중 ‘임금 부분 합계 18,3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배당표에 D, E, F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으로 인정되는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1순위로 배당되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을 체당금으로 배당받는 것은 이중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중 D, E, F에 대한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 합계 18,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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