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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8가단113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0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피고 소속 퇴직 근로자인 B 등 17명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체당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12.23.B 등 17명에게 체당금 합계 85,702,67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1.까지 합계 2,9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지급금에서 회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56,702,670원(= 85,702,670원 -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1.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당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의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당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변제를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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