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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8가단15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29,370원 및 그중 144,652,97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22,071,72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경주시 B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소속 근로자 C 등 34명(이하 ‘체불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190,314,802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5. 12.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체불근로자 수 34명, 체불액 201,149,076원에 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보하였다.

체불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2016. 1. 15.154,522,740원,2016. 2. 5.22,071,720원,2016. 3. 11.1,604,680원 합계 178,199,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는바, 원고는 2016. 8. 10.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9,869,770원을 배당받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15.자 154,522,740원의 체당금에 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합계 168,329,370원(= 178,199,140원 - 9,869,770원) 및 그중 144,652,970원(= 154,522,740원 - 9,869,770원)에 대하여는 그 체당금 지급일인 2016. 1. 15.부터, 22,071,720원에 대하여는 그 체당금 지급일인 2016. 2. 5.부터, 1,604,680원에 대하여는 그 체당금 지급일인 2016. 3.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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