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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19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29. 1억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매월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2회 이상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위 1억 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8.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작성되었는데(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2014. 8. 4.) 그 목록 순번 5번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 대하여 2014. 10.15. 16:3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5. 1. 10.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있은 후에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송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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