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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01739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은 본래 원고의 소유인데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등기신청인(망 B)의 착오로 등기신청서에 원고의 성명은 ‘C’로, 주소는 ‘화천군 D 불상번지’로 각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현재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잘못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된 C와 원고는 동일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1 내지 4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1971. 11. 26.경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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