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5. 5. 26.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 기재된 C은 원고의 아버지로 동일인인데, 등기부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등기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B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