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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31436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41. 10. 25. 아래와 같이 ‘B’, ‘C’, 또는 ‘D’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1, 3, 6, 7항: B 별지 목록 제2, 5항: C 별지 목록 제4항: D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의 증조모인 망 E의 창씨명이고, ‘C’ 및 ‘D’은 모두 ‘B’의 오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망 E이었다가, 망 E의 재산을 전전상속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2007. 12. 17. 이 사건 지분을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피고가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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