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학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삼척시 B 대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를 명의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위 D가 망 C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