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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가단73064
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증조부인 망 J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이다.

이 사건 토지는 아직까지 그 지적이 복구되지 않은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갑 제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파주시 I 전 268평에 관하여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K, L, M, N, O 각 1/5 지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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