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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825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과 원고가 동일인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가 존재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위 소유명의자인 ’D‘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위 각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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