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566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3. 22.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557호 전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자.항의 "불리한 처분"을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2. 4. 23.자 결정에 의하여 참가인의 F학과 소속 교원으로 복직하였으므로, 그 후 F학과와 G학과를 통합하여 신설된 H학과 소속이라고 할 것인데도, 참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소속을 J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하여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참가인의 주장을 포함한다. 이하 '피고의 주장'이라고만 한다)
가) 사립학교법이나 참가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인 "소속변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소속변경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가 현실적으로 복직할 당시인 2014. 10.경에는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F학과가 폐과되었고, 신설된 H학과는 F학과와 G학과를 단순통합한 과가 아니어서 원고가 강의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이 없으며, 원고가 바로 강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H학과는 교원편 제정원을 초과한 과원상태였으며, 원고가 J에 소속되더라도 원고의 지위, 급여, 근무장소, 연구나 대외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고, 원고는 연구를 게을리하여 연구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J이 더 적합하며, H학과의 교수 및 학생들이 원고가 H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반대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일 뿐이지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정관(갑20호증)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임면 학교의 장의 임기) ②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대학교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6. 기타 대학교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43조 제3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감21호증)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관련규정 및 위와 같은 참가인의 정관,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학교 교원인 원고의 소속을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공학과에서 교양학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23.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서 원고는 F학과 소속으로 복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그 후 원고의 소속을 M에서 J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소속대학을 변경한 것이어서 "전보"에 해당한다.
(2) 구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교원지위특별법 제6조 등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신분보장, 당연퇴직사유 등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거의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개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은 종래 임용과 임면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임용"이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고[예컨대, 구 국가공무원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조문의 제목이 "임용권자"였으나, 제1항에서는 "임면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03. 2. 4. 임면 "이 "임용"으로 개정되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사용되는 "임면"은 국가공무원법(임용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임용과 시험 장에 신규채용, 전입, 전직, 겸임, 파견근무 등을 정하고 있다)이나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에서는 전보를 "임용"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5조 도 전보를 "임용"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임면"에 해당한다(한편, 구 사립학교법은 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4호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서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여기에 대하여는 별다른 개정이유가 없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면"과 "임용"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 연장선에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법령간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수의 경우 강의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 지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공학과 주임교수에서 교양학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어 종전과 같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강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은 대학교 교원의 신분에 있어 중요한 변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소속 학과가 변경됨으로써 소속기관, 강의내용 등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의 정관 제43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 중 근무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정관 제6장 제1절을 구체화한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5조에서는 전보가 "임용"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 제1항, 참가인 정관 제51조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 제5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제43조 제3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고 있는바, 교원에 대한 소속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소속변경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부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전보'는 널리 '임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 · 전공분야 · 재교육경력 ·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보직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은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두523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 여부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앞서 든 증거와 갑12, 13호증의 일부 기재, 을가4, 7호증, 을나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F학과와 G학과를 폐과한 후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H학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F학과와 G학과를 H학과로 통합하여 신설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학사구조개선 과정에서 신설학과나 타학과로 이동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은 교원을 제외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교원만 인사발령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의 과를 통합하는 경우 그 소속 교원들에게 별도의 신청없이 변경전 학과의 교원을 그대로 소속변경하여 발령확정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교원들에게 안내하였으며, 실제로 2013. 3. 1.자로 원고를 제외한 F학과와 G학과 교수들을 모두 H학과로 인사발령하였던 점, ③ H학과의 전공목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조경 · 산림 분야의 녹색기술 및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기후, 생태, 에너지, 식물 등 자연자원기술에 공학적 기술을 융합하여 친환경 녹색조경기술, 생태공학, 저에너지 구현 기술, 친환경 건축기술, 녹색관광기술 등을 구현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바, 조경과 관련한 분야는 통합전 원고의 전공인 F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G학과 교수들 2명과 함께 F학과와 G학과를 통합한 N과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H학과에서 강의나 연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경우 강의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 지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공학과 주임교수에서 교양학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단순히 실험실 등의 물적 지원이나 연구조교 등의 인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강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보이고, 관련분야 학회나 연구회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원고가 교양학과 소속이라는 점으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종전에는 대체로 교양과목 1과목, 전공과목 2과목을 강의하여 전공과목 강의의 비중이 높았던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국학과 학생정원이 80명으로 교원정원이 4명인데, 교원현원이 6명으로 교원이 과원상태이고,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강사 대비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H학과 편제가 완성되는 2016학년도 편제정원은 160명으로 교원 정원이 8명이어서 2년 내 교원이 충원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2014학년도에는 교원정원이 4명에 불과한데도 참가인이 기존 F학과와 G학과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들 6명을 그대로 H학과에 인사발령 냈었던 조치와 모순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기존의 F학과와 G학과를 통합하여 설치된 H학과의 학과장, 학생들 및 일부 교수들이 원고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갑14호증, 을가5, 6호증의 각 기재, 갑13호증의 일부 기재)은 원고의 복귀를 반대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정직 3개월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사실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있으면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 전보 등의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구성원들의 반대를 내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⑧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적격한 보직에 배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여 실체적인 면에서도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정봉기
판사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