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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6.선고 2007두5233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사건

2007두5233 전보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이 ( I )

부산 IIIII

피고,상고인

IT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 곽, 이

판결선고

2007. 9. 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원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이 인터넷상으로 원고를 비방한 문제 등으로 시발된 원고와 나머지 화학과 교수들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계속된 끝에, 피고가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같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소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대학교에 연구소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도 연구업무가 주된 경우에는 연구소에 소속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서 “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 ( 연구소 )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 규정한 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이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칙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 ( 연구소 )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면, 이는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가사 위 학칙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연구소로 배치하여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고등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구업무가 주된 업무인지, 본인이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함이 마땅한데, 피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와 나머지 교수 13명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하여 원고의 잘못만을 내세워 원고를 기초과학연구소에 전보시켰으며, 이는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지우는 것으로서 갈등과 반목의 해소를 통한 학과 운영의 정상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 대학의 교원은. ..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등교육법 자체가 제25조에서 대학의 연구소 부설을 허용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 원칙으로 한다 ' 라고만 하고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위 대학교 학칙 제7조 1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고등교육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 전보 ” 는 널리 “ 임용 " 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 · 전공분야 · 재교육경력 ·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보직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은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학과 내 갈등과 반목으로 말미암은 학과의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어, 다수의 교수로부터 배척받던 원고를 일방적으로 전보함으로써 갈등을 봉합하려는 조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원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

따라서, 비록 대학교 학칙 제7조 1항이 무효라거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 13명의 잘못이 더 크다고 설시한 원심의 일부 판시에는 다소간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들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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