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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3748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1. 3. 1.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3. 10. 1. 조교수로, 1999.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 된 후 2008. 3. 1.부터 사회복지행정과에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교수 임용 등 관련 규정 제39조의 4(정년보장교원의 임용심사 및 방법)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 교원 임용을 위한 대상, 방법,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은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9조의 5(정년보장 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 15% 이내로 한다.

이때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코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52조(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피고 법인 정관 2)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승진구분 및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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