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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19구합8808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차 시스템 제작 및 주차장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아래와 같은 ‘주차관제장치’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이 2018. 12. 28.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70호로 폐지제정된 이후에는 ‘리프트장비 및 엑세서리’로 제품명이 변경되었다.

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2018. 12. 21. ~ 2020. 12. 20. 2410168903 차량인식기 2410168906 주차안내판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2410168909 차량차단기 2410168910 주차관제주변기기

다. 원고는 조달청과 사이에 위 주차관제장치 제품에 관하여 2019. 3. 8. ‘계약금액 16,784,839,500원, 계약기간 2017. 1. 9.부터 2020. 1. 8.까지’인, 2019. 3. 20. ‘계약금액 14,158,735,500원, 계약기간 2016. 12. 8.부터 2019. 12. 7.까지’인 각 주차관제장치 공급을 위한 다수당사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청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각 수요기관이 지정한수요기관 (공사명) 납품요구일 (금액 합계) 세부품명 물품명(물품식별번호) 경기도 시흥시 (C공영주차장 초음파유도관제시스템 설치공사) 2017. 12. 19. (59,686,000원) 주차주제어장치 구역제어기(D) 주차유도서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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