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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7 2019구합8382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차관제시스템 제작, 설치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아래와 같은 주차관제장치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2017. 12. 22. ~ 2019. 12. 21. 2410168903 차량인식기 2410168906 주차안내판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2410168909 차량차단기 2410168910 주차관제주변기기 원고는 조달청과 사이에 위 주차관제장치 제품에 관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청은 2018. 11. 30. 원고에게 ‘C’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금액 합계 5,535,000원의 차량차단기 및 주차관제주변기기 등을 2019. 2. 28.까지 수요기관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 순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가 수량(대) 금액(원) 1 24101689 22849455 차량감지기, A, D, 2회로 450,000 2 900,000 2 22849466 차량감지기, A, E, 루프코일/컷팅형 75,000 5 375,000 3 22849476 차량차단기, (부품)A, F, 차단기카봄바 1,000,000 1 1,000,000 4 22827726 차량차단기, A, G, 차량게이트 2,750,000 1 2,750,000 5 22849450 주차관제주변기기, A, H, 리모컨송신기 16,000 10 160,000 6 22849542 주차관제주변기기, A, I, 리모컨수신기 350,000 1 350,000 조달청은 2019.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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