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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7구합52702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막구조물 햇빛, 눈,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코팅된 직물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고, 초기장력을 주어 강성을 크게 함으로써 하중에 대해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는 구조물을 일컫으며, 막구조물은 크게 ‘막’부분과 ‘철골’부분으로 나뉜다.

설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주문 기재 처분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장이었으나,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후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청장’이라고만 기재한다.

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판정,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이 2015. 12. 30.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9호로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이 2016. 1. 1.부터 시행되면서,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 A는 2016. 3. 3. 피고로부터 경쟁제품인 막구조물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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