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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20구합53354
직접생산확인취소등제재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공사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제조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상태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유효 2410168903 차량인식기 유효 2410168906 주차안내판 유효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유효 2410168909 차량차단기 유효 2410168910 주차관제주변기기 기타 사유 반납(2019. 10. 15.)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다음과 같은 주차관제장치 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8. 6. 19.부터 2020. 6. 18.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7. 조달청과 사이에 C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8. 11. 12. D연구소로부터 ‘E’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컨 송신기 5개, 리모컨 수신기 1개, 차량차단기 2대에 대하여 납품기한을 2019. 2. 10.로 정한 분할납품요구를 받아,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납품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리모컨 송신기 및 수신기를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적발하고, 2019. 11. 19. 원고에게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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