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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30 2020구합59642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로등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 17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판로 지원법’ 이라 한다) 제 34조 제 2 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2. 18. 대통령령 제 3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판로 지원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 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판로 지원법 제 9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이하 ‘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인 ‘ 옥외 조명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세부 품명번호 세부 품명 유효기간 직접 생산 확인공장 필수 특이사항 3911160302 LED 가로등기구 2018. 4. 15. ∼ 2020. 4. 14. 공장 1. 3911160801 보안등기구 2018. 4. 15. ∼ 2020. 4. 14. 공장 1. 3911160802 LED 가로등기구 2018. 4. 15. ∼ 2020. 4. 14. 공장 1. 3911169701 태양광 가로등 2018. 4. 15. ∼ 2020. 4. 14. 공장 1. 광원 일체형 3911169703 하이브리드 가로등 2018. 4. 15. ∼ 2020. 4. 14. 공장 1. 광원 일체형 3911130501 LED 경관 조명기구 2018. 4. 7. ∼ 2020. 4. 6. 공장 1. 3911160502 경관 조명기구 2018. 4. 7. ∼ 2020. 4. 6. 공장 1. 다.

원고는 2016. 9. 19. 조달 청과 사이에 구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관 조명(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9. 19.부터 2019. 8. 31.까지, 납품 수량 1,550개, 계약금액 997,500,000원으로 하는 물품계약( 이하 ‘2016. 9. 19. 자 다수 공급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납품 수량 및 계약금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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