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5.자 2017아1007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077 집행정지
신청인
A 조합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1. 25.
주문
1. 피신청인이 2017. 1. 4.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9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3호) 중 콘크리트 파일을 제외한 부분은, 이 법원 2017구합5064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지정 제외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 4.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9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3호) 중 콘크리트 파일을 제외한 부분은, 이 법원 2017구합5064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지정제외 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심문 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럽다.
2017. 1. 25.
판사
재판장판사홍진호
판사박광민
판사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