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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5.(662),1409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이용삼

피고(재심원고)상고인

박영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보면, 그 판결법원은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된 뒤 잔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이행키로 약정하여 원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에 약정 이행장소에서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자기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자기의 의무이행 준비를 아니한 이상 원고의 잔대금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제항변을 배척하였는데 그 뒤 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피고 측에 잔대금을 내보였다는 증언부분이 허위진술이라 하여 위증죄로 1979.7.19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 원고의 잔대금 이행제공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음이 틀림없는 것이긴 하나 위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즉 원고의 잔대금 이행제공을 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도 자기의 의무인 등기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한 바 없는 이상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없어 적법한 해제권이 생길 여지가 없으니 피고의 해제항변을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위 판단에 거친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증언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판결법원에서 인용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 이 사건 재심의 소송에서 조사된 증거 중 소론 을 제6호증은 위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이 기재된 1심의 증인신문조서이고 소론 기록검증은 소외 1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판결등분과 형사사건부 기재에 대한 검증으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위에서 본 피고자신의 의무이행 제공이 없었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확정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못될 뿐아니라 재심 전 소송에서 조사된 소론 연재홍의 증언이나 을 제4호증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의무이행 제공이 없었다고 본 위 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이 위 판결의 사실확정 부분을 유지한 조치는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거친 결과라고 볼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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