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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9. 28. 선고 90재나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판례집불게재]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권병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재심피고,항소인

정상환(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김성호에게 경기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133의 2 대 165평방미터와 위 같은번지의 3 대 3,111평방미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5.10.14. 접수제 3403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소외 김성호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 514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1987. 3. 13.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항소하여 1988. 3. 25. 서울고등법원 87나 1703호 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8. 6. 7. 대법원 88다카 11015호 로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8호증(형사재판 확정증명원), 갑제19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전 당심증인 황화영의 증언을 증거로 원용하고 있는데 위 황화영은 위 판결확정후인 1989. 5. 24.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단 6853호 로서 재삼전당심법정에서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오림피아캠프장내에 있는 수영장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김성호, 신행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피고를 찾아와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리켜 잘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위 수영장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후에 소외 김성호, 신행용이 피고를 찾아와 오랫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여 주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0. 1. 25.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90. 4. 26.에 이르러서야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 재심전당심증인 황화영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김성호는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후 스스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단 5339호 로서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9. 11. 8.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90. 4. 6. 같은법원 89나 36099호 로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의 1,2(판결과 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성호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스스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재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나아가 위와같이 위증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위 황화영의 증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0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제 3,4호증(각 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의 1,2(영수증과 각서), 갑제9호증(영수증), 을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춘식, 김종성의 증언에 의하여 (1) 소외 김성호가 1983. 5. 18. 자기사위인 소외 신행용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양주군으로부터 임차한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된 자기소유의 토지 10필지에 설치된 오림피아캠프장이란 수영장시설과 그 부지일체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주군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83. 5. 25. 소외 김성호에게 그 대금중 일부로 금 40,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0,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0원, 1984. 6. 7. 이 사건 토지의 불하대금으로 금16,4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김성호가 1983. 12. 29. 양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1985. 2. 20. 소외 신행용이 소외 최승우, 박춘식에게 경기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495 토지를 대금16,5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0원에 매도하였다가 2중양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책임추궁을 당하자 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최승우등이 지정하는 피고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1985. 10. 14.자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소외 박춘식, 최승우가 원고와 소외 김성호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역의 고급장교의 신분을 이용하여 소외 김성호, 신행용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김성호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0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성의 증언 및 원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도리어 을제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춘식, 김운태, 재심전당심증인 황화영의 각 증언 및 재심전당심에서의 검증 및 감정인 최남이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최승우, 박춘식이 1984. 3.경 소외 신행용으로부터 매수한 경기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495 전 5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평은 그 대금이 금16,5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0원이었는데, 소외 신행용이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이를 2중으로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서 소외 최승우, 박춘식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책임을 추궁하게 되자 소외 신행용과 그의 장인인 소외 김성호는 소외 최승우에게 그 피해를 변상해 줄 자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김성호가 양주군으로부터 그 명의로 불하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불하대금도 금 16,4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0원으로서 소외 최승우등이 지급한 대금과 비슷하였으므로 1985. 2. 20.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최승우등이 지정한 소외 최승우의 장인인 피고명의로 이전키로 약정한 사실과 소외 김성호는 1985. 2. 20. 위 약정당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자신의 인감증명원등을 교부하면서 가능한한 다른 토지를 이전해 주거나 충분한 손해를 배상해 주겠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도 구태어 이 사건 토지만 이전받을 필요가 없어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계속 소외 김성호, 신행용에 대하여 성의를 촉구하였으나 기일만 도과한채 다른토지의 이전이나 그 이외의 손해배상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근 8개월후인 1985. 10. 14.에 이르러서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소외 김성호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측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피고측이 소외 김성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전당심증인 황화영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고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개연성은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반대사실로 인정한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자료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허위증언부분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더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로 주장한 사유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교림 조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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