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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50;공1990.8.15.(878),1613]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하나로서 채권최고액을 들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유효여부(적극)

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같은 규정 소정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실질소유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순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일 뿐 그 실질소유자는 소외 김영자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 ;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같은 규정 소정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 1990.3.13. 선고 89구48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는 판단이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합계 63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면서 원고가 그 주장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위 김영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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